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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2. 2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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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목차

    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.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3법(전·월세 신고제, 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)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, 보증금 6,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.

     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, 신고 대상, 신고 기한, 과태료 및 예외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   

      주택임대차계약신고

      1.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?

   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     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  신고 대상: 보증금 6,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
     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  신고 방법: 온라인(임대차신고 시스템) 또는 오프라인(동사무소 방문)
      과태료 부과 기준: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

      🚨 전·월세 신고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유리합니다.

      2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적용 지역

      신고 대상 (금액 기준 적용)

    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.

      보증금 6,000만 원 이상
      월세 30만 원 이상

      즉, 보증금 6,000만 원 미만이고 월세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   

      적용 지역

      🚩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며,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 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 단독주택,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모두 포함
      상가 및 비주거용 부동산은 신고 대상 아님

      🚨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  3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(온라인 & 방문 신고)

      ① 온라인 신고 (정부 임대차 신고 시스템)

      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

      1️⃣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임대차 신고 시스템) 접속 👉 https://rtms.molit.go.kr
      2️⃣ 공인인증서 로그인
      3️⃣ 임대차 계약서 등록 (임대인·임차인 정보 입력)
      4️⃣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, 임대주택 주소 입력
      5️⃣ 계약서 스캔 파일 업로드 후 제출
      6️⃣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발급

      온라인 신고 장점
     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
      24시간 신고 가능
   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(별도 신청 필요 없음)

       

      ② 방문 신고 (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방문)

      📌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

      1️⃣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
      2️⃣ ‘임대차 신고서’ 작성 및 제출
      3️⃣ 공무원 확인 후 신고 접수
      4️⃣ 확정일자 자동 부여 & 신고 확인서 발급

      방문 신고 장점
    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가능
     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 문의 가능

      🚨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세요.

      4.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      🚨 신고 기한(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)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  과태료 부과 기준

      미신고 기간과태료 금액

      3개월 이하 4만 원
      6개월 이하 10만 원
      1년 이하 20만 원
      2년 이하 50만 원
      2년 초과 100만 원

      💡 단,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고 후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.

      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  5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예외 사항 (신고 면제 대상)

     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      보증금 6,000만 원 미만 & 월세 30만 원 미만 계약
      전·월세 계약이 아닌 단기(1년 미만) 임대차 계약
      친족 간(부모·자녀·형제자매 등) 임대차 계약
      공공임대주택 계약

      💡 단, 신고 면제 대상이라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    6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유의할 점

      ✔️ 계약 변경(보증금 인상, 월세 조정) 시에도 신고해야 함
      ✔️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신고 완료됨
      ✔️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      ✔️ 계약 해지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
      ✔️ 신고 후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명의와 계약서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

      🚨 신고 누락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  7. 결론: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필수! 기한 내 신고하세요!

      보증금 6,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 대상
     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  온라인(임대차 신고 시스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 방문) 신고 가능
    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 효과
    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

      📢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?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세요!